2023년 연말정산

[놓치기 쉬운 공제항목]

급여를 받는 근로자인 경우 매년 1월 회사 회계 또는 인사담당자로부터 연말정산을 위한 안내 메일을 받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연말정산이란 절차와 연말정산시 꼭 챙겨야 할 항목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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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선 “원천징수”에 대한 용어를 계셔야 합니다. 원천징수는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월급을 지급할 때, 국가를 대신해서 근로자가 내야 할 소득세를 징수해서 납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사는 매월 원천징수를 할 때 국가에서 정한 간이세액표에 따라 세금을 징수 납부하는데, 간이세액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내야 할 실제 소득세와 차이가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정확한 세금을 따져 다음 해인 2월에 실제로 부담할 세금을 정산하게 되는데 이를 연말 정산이라고 합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금액이 많지 않더라도, 환급 받는 세금이 많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13월의 월급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 연말정산기간 및 방법

연말정산은 보통 다음해 1~2월인데, 진행 일정은 회사마다 다른데, 세법에서는 다음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사마다 매월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회사담당자가 요청하는 일정에 따라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연말정산 제출서류

12월 31일 현재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자의 경우 회사의 요청에 따라 아래 서류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필수 서류

  • 주민등록등본 (입사시점에 제출한 경우 필요 없음)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추가자료

대상자의 경우에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 종전근무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이직한 경우)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 월세 임대차 계약서, 월세 이체 확인증
  •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해외교육비
  • 중고등학생 교복 구입비
  • 안경사 확인 영수증
  • 보청기 구매 영수증, 증명서
  • 난임 시술비 및 산후조리원 영수증 또는 증명서
  • 기부금 영수증

* 중도 퇴사자 필독 *

참고로 12월 31일 이전에 퇴사하신 경우에는,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를 하여야 연말정산 공제와 같은 공제혜택을 받으실 수있습니다. 중도 퇴사한 경우에는 아래 몇가지 공제만이라도 챙기시더라도 대부분 근로자가 매월 납부한 소득세의 전부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국민, 건강보험료 공제
  • 신용카드 등 세액공제
  • 보장성 보험 공제

위의 추가자료 중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월세 관련 자료 등은 약 70~80%의 근로자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본인이 대상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에 반드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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