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 근로자 필독]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중소기업 사장님, 근로자 대부분이 알지 못해서 그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하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중소기업에 재직중이거나 과거 5년 이내에 중소기업에 재직한 이력이 있는 근로자는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청년층의 취업률이 떨어진 만큼 취업을 장려하고, 중소기업 취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청년층과 노년층, 장애인과 경력단절 여성 등 해당 대상자의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기사글 이미지

■ 감면율 및 감면한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결정세액의 70% (청년의 경우 90%이며, 150만원 한도) 로 다른 연말정산 공제 항목보다 그 혜택이 매우 큽니다.

대상자임에도 과거 5년동안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 경정청구로 최대 750만원 환급도 가능합니다.

■ 소득세 감면 적용대상자

중소기업 취업자 세액감면 대상자는 35세 미만 청년, 60세이상 고령자, 장애인 및 경력단절여성입니다.

청년, 고령자를 판단시에는 군대 복무기간을 차감한 후의 연령으로 대상자 여부를 판단합니다.
가령, 35세인 경우 군대 복무기간이 2년인 경우 군대 복무기간을 차감한 경우 연령이 33세 이므로, 감면 적용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대상자임에도 과거 감면 못받은 경우]

과거에 중소기업을 근무하였으나, 감면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과거 5년동안 받지 못한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5년전 나이를 기준으로 대상자 여부인지 판단하시면 됩니다.
가령, 현재 나이가 41세이며, 군대 복무기간이 2년인 경우 5년전 군대 복무기간을 차감한 후의 연령이 34세이므로 감면 적용 대상자이기 때문에 “경정청구 신고”를 통해서 과거에 받지 못한 세금 환급금도 일시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시 표

■ 감면 대상 중소기업

중소기업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소기업 기준: 자산 5천억원 미만, 중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으로 아래 설명드릴 감면이 배제되는 업종이 아닌 경우 감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공무원, 정부 출자 기관 및 대기업은 감면대상이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감면이 배제되는 업종

과거 5년동안 다녔거나,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가 중소기업이라도 아래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감면이 배제되는 업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전문서비스업(법무, 회계 및 세무서비스업)
  • 병, 의원 등 보건업
  • 교육서비스업
  •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대표자 또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금융 및 보험업
  • 기타 서비스업

다니셨던 회사가 감면 대상업종인지에 대한 판단은 전문 세무사에게 의뢰하거나 “더환급”앱을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공인회계사, 세무사가 판단해 드립니다.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 방법

1. 현재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경우

감면대상 근로자가 아래 첨부서류와 함께 감면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및 원천징수영수증
  • 병역 증명서

회사는 감면대상사자 제출한 증빙서류와 “감면신청서”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한 소득세감면명세서”를 홈택스를 통해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시 표

2. 현재 구직중인 경우

현재 회사에 재직중이 아닌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하고,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환급 가능 여부는 "더환급"통해 쉽게 확인 가능합니다.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