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서 세금을 돌려주는 것을 세금 환급이라고 하는데, 이 글에서는 어떤 경우에 세금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세금환급은 소득을 지급받을 때 이미 납부한 세금 (또는 떼인 세금)이 세법에 의해서 정확히 계산된 세금보다 큰 경우에 국가가 그 차액 만큼 돌려주는 것입니다. 소득을 지급받는 개인이 세금 환급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3.3% 프리랜서 또는 알바
- 연말정산 공제항목을 누락한 근로소득자
- 중도퇴사한 근로자

■ 3.3% 프리랜서 또는 알바
일반적으로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소득자(프리랜서)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회사가 소득자의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를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만약 전국의 모든 프리랜서, 아르바이트생이 직접 세금을 신고 납부하게 되면, 세무서의 업무가 지나치게 많아집니다. 그래서, 국가가 "사업주"로 하여금 소득을 받는 근로자, 프리랜서 사업자의 세금을 대신 납부하도록 만든 것이 원천징수 제도입니다.
만약, 회사가 프리랜서와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로 100만원 지급하기로 한 경우, 회사는 대가의 3.3%인 33,000원을 소득자 대신해서 국가에 납부하게 되는데, 이 33,000원은 회사가 국가에 납부하였지만 실제로는 프리랜서 소득자가 부담한 세금입니다.
이렇게 떼인 세금과 실제로 세법에 따라 계산한 세금을 비교해서 떼인 세금이 더 큰 경우 그 차액만큼 국가는 소득자에게 그 세금을 돌려주게 됩니다.
만약 전국의 모든 프리랜서, 아르바이트생이 직접 세금을 신고 납부하게 되면, 세무서의 업무가 지나치게 많아집니다. 그래서, 국가가 "사업주"로 하여금 소득을 받는 근로자, 프리랜서 사업자의 세금을 대신 납부하도록 만든 것이 원천징수 제도입니다.
만약, 회사가 프리랜서와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로 100만원 지급하기로 한 경우, 회사는 대가의 3.3%인 33,000원을 소득자 대신해서 국가에 납부하게 되는데, 이 33,000원은 회사가 국가에 납부하였지만 실제로는 프리랜서 소득자가 부담한 세금입니다.
이렇게 떼인 세금과 실제로 세법에 따라 계산한 세금을 비교해서 떼인 세금이 더 큰 경우 그 차액만큼 국가는 소득자에게 그 세금을 돌려주게 됩니다.
■ 연말정산 공제항목을 누락한 근로자
근로자는 매월 간이세액표에 따라 납부했던 세금과 세법에 따라 매년 1~2월에 연말정산을 통해 정확히 계산된 세금을 비교하여, 떼인 세금이 더 큰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매월 급여를 받을때 낸 소득세의 합이 세법에 따라 정확하게 내야 할 세금보다 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연말정산을 13월의 월급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연말정산 과정에서 회사 담당자 또는 세무회계사무소에서 모든 공제, 감면 항목을 정확히 반영하는 경우에는 이론적으로 연말정산을 정상적으로 한 근로자가 추가적으로 환급 받을 수 있는 세금이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담당 직원의 실수, 오류 및 일부 감면 항목이 미반영되는 경우도 많으며, 연말정산 시즌에 회사 또는 세무회계사무소에서는 경력이 충분치 않은 단기 알바 등을 고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 연말정산 공제항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매년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추가적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이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매월 급여를 받을때 낸 소득세의 합이 세법에 따라 정확하게 내야 할 세금보다 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연말정산을 13월의 월급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연말정산 과정에서 회사 담당자 또는 세무회계사무소에서 모든 공제, 감면 항목을 정확히 반영하는 경우에는 이론적으로 연말정산을 정상적으로 한 근로자가 추가적으로 환급 받을 수 있는 세금이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담당 직원의 실수, 오류 및 일부 감면 항목이 미반영되는 경우도 많으며, 연말정산 시즌에 회사 또는 세무회계사무소에서는 경력이 충분치 않은 단기 알바 등을 고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 연말정산 공제항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매년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추가적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이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신용카드 등 세액 공제
- 보장성보험료 공제
■ 중도퇴사한 근로자
중도퇴사자 (12월 31일 현재 회사를 다니지 않은 경우)의 경우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동안에 세금 신고를 하여야 공제,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퇴사자의 1년 내내 근무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총급여액은 연봉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런데, 세법에서 정해진 공제, 감면의 여러 규정들은 1년 연봉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중도 퇴사자의 경우 이미 낸 세금의 대부분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 퇴사한 경우에는 아래 몇가지 공제만이라도 챙기셔도 낸 세금의 대부분을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꼭 신고하셔야 합니다.
중도퇴사자의 1년 내내 근무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총급여액은 연봉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런데, 세법에서 정해진 공제, 감면의 여러 규정들은 1년 연봉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중도 퇴사자의 경우 이미 낸 세금의 대부분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 퇴사한 경우에는 아래 몇가지 공제만이라도 챙기셔도 낸 세금의 대부분을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꼭 신고하셔야 합니다.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국민, 건강보험료 공제
- 신용카드 등 세액공제
- 보장성보험료 공제